일본에서 면세로 샀더라도 한국에 들어올 때의 면세·신고 기준은 따로 적용한다. 국내 면세점 구매품과 해외에서 산 물건을 한 표에 모으는 것부터 시작한다.
기본 범위와 별도 범위
관세청 여행자 안내는 일반 휴대품의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를 기본 면세 범위로 안내한다. 별도 범위는 주류 합산 2L 이하이면서 총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궐련 200개비다. 주류·담배의 미성년자 제외 등 자격 조건이 있으며, 판매·업무 목적 물품에는 일반 자가사용 면세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관세청 평택세관 여행자 입국 안내
이 수치만으로 모든 물건의 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식품·식물·의약품·규제 물품은 가격이 낮아도 별도 제한이나 검역을 확인해야 한다.
귀국 전날 만드는 합산표
| 물건 | 실제 구입금액·통화 | 누구의 물건인가 | 영수증·수량 | 신고·검역 확인 |
|---|---|---|---|---|
| 국내 면세점 구매 | 직접 입력 | 직접 입력 | 직접 입력 | 직접 입력 |
| 일본 매장 구매 | 직접 입력 | 직접 입력 | 직접 입력 | 직접 입력 |
| 선물받은 물건 | 확인 가능한 가격 | 직접 입력 | 수량 기록 | 직접 입력 |
표가 잘리면 가로로 넘겨 확인하세요.
같은 물건을 가족 인원수로 임의로 쪼개 적거나 포장을 버렸다는 이유로 구매내역에서 빼지 않는다. 신품과 본래 가져간 물건이 섞였다면 구입·반출 관련 기록을 보관한다.
예상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관세청의 예상세액 조회는 계산을 돕지만 통관 시점의 환율·세율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다. 계산 결과가 신고 의무나 검역 허용 여부를 대신하지 않는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신고 대상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영수증과 물건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 세관에 문의한다. 세금이 걱정돼 영수증을 지우거나 소유자를 거짓으로 나누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귀국 쇼핑 기록표는 금액·통화·수량을 적는 빈 양식이다. 최신 세율과 면세 범위를 자동 확정하는 계산기는 아니다.

